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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작성자 이상목 등록일 2024.12.26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원칙

   가. 체험활동,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향토행사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 출발 7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횟수와 관계 없이 연 7일 이내로 허가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은 미산입)

   라. 전 일정에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인솔해야 합니다.

   마. 지필고사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보호자가 아닌 자가 인솔하는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

3. 주의사항

   가. 기제출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즉시 등교합니다.

   나. 기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학교는 나이스(NEI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교원(932-600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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