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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19. 12. 2. 개정 2025. 3.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묘산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85조에 따라, 위원회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정하고,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인사위원은 매년 3월 전체 교원회의 또는 워크숍을 통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본교에 재직하는 학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필요시 외부에서 교원인사위원을 1인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 위원은 교원 신규채용 계획 심의 등의 안건으로 한정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 서명을 받는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3월 1일 ~ 2월 28일)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운 영
제7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 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신규교원의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④ 교감 임용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⑤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⑥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⑦ 인사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학교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①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권한)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인사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요구는 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요구한다. ④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심 의
제12조(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에 의한다.
제13조(학급 담임교사 배정) 담임교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① 교과별 학년 배정은 본인의 희망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위원회는 교과협의회의 조정 사항을 존중한다. ② 담임 배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학년 및 학급의 담임을 맡도록 고려한다. ③ 동일교사가 너무 연속적으로 담임을 맡지 않도록 고려한다. ④ 교과별로 교사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한다. ⑤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교사는 본인이 담임을 희망하지 않을 시 담임 배정에서 제외한다. 가. 질환 소지자, 당해 학년도 출산 예정인 교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업무 담당 교사 ⑥ 부담임은 담임 배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당사자 희망을 고려하여 부담임 배정 원칙에 따라 심의한다. ⑦ 당해 학년도 보직교사는 담임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수 추천한다.
제14조(업무 분장) 다음의 각호의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①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며, 교과와 관련된 업무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교사 1인에게 업무가 편중하지 않도록 배정한다. ③ 담임과 수업 시수가 많은 교사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④ 같은 부서에 희망자가 편중되거나, 동일 업무에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년도 동일 업무 담당자를 우선 배려한다. ⑤ 희망교사가 없는 부서나, 희망 부서에 배정되지 않은 교사는 업무의 성격, 최근의 업무 분장, 교육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⑥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수 추천한다.
제15조(보직교사 임용 대상자 추천) ① 본교 근무 교사 중에서 교육 경력과 지도성, 업무처리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한다. ② 보직교사 결원 시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배수 추천한다. ③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포상, 서훈 대상자 추천) 포상, 서훈을 위한 대상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한다. ① 이미 동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특별한 단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당 포상에 관련된 자 중에서 교육에 끼친 공헌도와 경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포상 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나 부서에서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연수대상자 추천) ① 관계 규정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주무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며,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연령, 본교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한다. ②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1. 현재 연수와 관련된 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2. 다음 연도에 연수와 관련된 교과, 업무를 담당할 교사 3. 본교에 장기 근속한 자로서 기여도가 높은 교사 4. 교육 경력이 상위인 교사 ④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이의 제기)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사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할 때 한 차례만 재심의한다. 단, 이의 제기 기간은 회의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의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원들은 수용한다.
제20조(규정의 개정) 재직 교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 1/3인 이상의 발의로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원 회의에서 재직 교원 2/3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시하고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개정한다.
제21조(학급 담임 배정 및 교무 업무 분장의 시기) 학급 담임 배정 및 교무 업무 분장은 2월 중에 한다.
제22조(전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의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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